똑똑한 예비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 A to Z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집을 장만하는 것. 대출을 포함한 자금 계획도 짜야 하지만 신혼살림을 집 크기에 맞춰야 하니 최소 3개월 전에는 집을 마련해야 여러모로 편리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려면 미리 준비할 수밖에.
본격적으로 집장만에 나서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 해야 할 것은 분가 여부다. 자금이 넉넉지 않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혹은 맞벌이 생활로 육아 문제가 걱정된다면 분가를 하지 않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함께 살면서 생활비나 기타 지출을 줄이며 내집 마련을 위해 자금을 모아둘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 분가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장만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한다. 상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가를 상의하고 예산을 고려해 매입할지 세를 얻을지를 결정한다.
살고 싶은 지역과 집의 위치, 필요한 자금 범위, 대출 규모 등을 결정하고 이에 맞춰 정보를 수집한다. 대개의 신혼살림은 원하는 만큼 여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 범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도록 잘 맞추어야 하며, 현재 갖고 있는 자금과 앞으로 수입 등을 고려해 적절한 가격대에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중개업자나 타인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직접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파악해야 하며, 구두상의 약속은 반드시 서류로 문서화해두는 것도 잊지 말자. 신혼집의 결정은 향후 몇 년간의 결혼생활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철저하게준비하는자세가필요하다.
내 집으로 할까, 전세로 할까?
종자돈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매입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전세를 얻는 편이 좋다. 서울 시내와 수도권 전세
시세를 살펴 지역을 정하되, 전세의 경우 생활편의가 최우선이므로 가능하면 직장 근처에 잡도록 한다. 아파트 전세가 부담스럽다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등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이들 주택은 주차와 편의시설, 보안 등에서 아파트보다는 떨어지지만 구조적인 보완이 보장된다면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금자리 마련이 가능하다. 전세가 아닌 매입으로 신혼집을 장만하기로 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편의시설과 출퇴근 용이성, 교통 여건, 단지 규모 등 신혼집 장만을 위해 기본적으로 따져야 할 것 외에도 집값 상승 가능성 등 재테크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주변 편의시설과 교통, 단지 규모 등을 따져봐야 한다. 편의시설이 많아야 신혼살림을 하기 편하고 역세권 등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면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단지 규모가 크면 소규모 단지에 비해 거래등이 쉬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혼집 마련 후 집을 넓혀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매입할 집의 가격이 평균치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느냐의 여부다. 따라서 신혼집을 매입할 때에는 그 지역의 특성이나 개발호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신이 살던 곳이나 직장 주변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 다양한 곳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경호 비용 등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어떤 주거 형태가 좋을까?
1. 아파트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청약제도 개편과 잇따른 정부 규제로 인해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편리하고 향후 시세 차익이 다른 종류에 비해 크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난방과 화재, 환기의 공조 시스템이 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가구 수보다 더 많은 주차대수를 설계하기 때문에 주차의 불편함이 덜하다.
하지만 아래층, 위층, 옆집 등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단독주택
한 개의 필지에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은 주변의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아 비교적 프라이버시 침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 개인의 개성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어 좋다.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기존 골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 또는 증축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집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지 보수비가 비교적 많이 들고 인테리어 전문가가 내부를 설계하지 않은 주택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극대화하기가 어렵다.
3.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적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으로 새삼 주목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무주택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이 아닌 업무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약괴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주택이 아닌 만큼 재당첨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이 아니어서 전매 제한도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세제상 주택 기준이 적용되며, 또 주차대수가 아파트와 달리 가구당 1대 이상을 구비할 필요가 없어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역세권의 상업지 또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편리하기는 하나 복잡하고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4. 빌라
최근에는 향후 재개발이나 뉴타운 등의 기대가치의 여파로 빌라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빌라는 아파트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밀집해 짓는 것이 대부분으로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건물이 노후되면 대개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므로 빌라로 신혼집을 꾸밀 계획이라면 향후 재개발이나 뉴타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역 개발 호재가 없는 곳에 집을 장만하려면 나중에 샀을 때보다 도리어 떨어진 값에 되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보 수집은 이렇게
첫째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개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주택임대차 확정 일자를 대신 받아주고 여러 서비스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신뢰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용하려는 부동산중개소가 허가를 받은 업소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
허가 받은 중개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에서의 업무보증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고의나 실수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중개소 수수료는 잔금까지 모두 치른 후 법정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둘째는 지역정보지 찾아보기. 중개료가 부담스럽다면 집을 구할 지역을 선정한 후 각 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정보지를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그대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토지관리 대장 등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전문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속을 위험도 있으므로 정보지를 100% 믿기보다는 꼼꼼히 따지고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인터넷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가 활성화돼 있으므로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를 얻어 거래를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들 사이트는 대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별, 가격대별, 주택 형태별 등으로 세분화돼 있을 뿐 아니라 매물로 나온 주택의 외관과 내부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원하는 조건에 적합한 집을 찾아주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상당수여서 시간을 내기 어려우면 이들 인터넷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수수료도 저렴한 점 또한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들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몇 채 고른 다음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편리하다 해도 사진으로 보는 것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원하는 집을 찾았다면 먼저 그 집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에 나온 정보와 실제 사실과 같은지 확인한 후 정하려고 하는 집이 위치한 지역의 타 부동산중개소에 연락해 집값 시세와 주변 전망, 교통 여건 등을 꼼꼼히 알아본 다음 선택한다. 사이트에서 원하는 집을 몇 군데 고른 뒤 직접 방문해 시설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좋은 집을 고르는 데에도 원칙이 있다
좋은 집을 고르는 첫째 원칙은, 집은 맑은 날 보러 가야 한다는 것. 흐리고 비오는 날보다는 맑은 날이 집구경하기 좋다. 맑은 날 방문해야 집의 외관과 외벽, 건물의 앞뒤, 일조권, 통풍 상태 등을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로 햇빛이 잘 드는 시간을 택하며, 이웃집이 햇빛을 막지는 않는지, 창을 마주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외벽과 지하 공간의 벽과 기둥에 금이나 얼룩 등이 있는지 살펴 안정성도 체크한다.
둘째,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1시간 이내의 거리가 가장 좋다. 회사와 너무 먼 거리에 집을 구하면 교통비도 많
이 들 뿐 아니라 오가면서 지치므로 지양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가까운 곳으로 정하며 맞벌이인 경우에는 두 회사의 중간 지점에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도 여의치 않다면 어느 한쪽에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에는 신랑보다는 신부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출퇴근 시간은 대중교통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가 무난하므로 역세권이 가장 좋으며,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적당하다.
역에서 너무 가까워도 소음과 유해시설 등이 혼재할 수 있기 때문. 만약 집값이 부담스럽다면 버스 등을 이용해 지하철역에 갈 수 있는 시간이 10분 내외인 지역까지도 염두에 두도록 한다.
셋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살고 있는 것이 좋다.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중 어느 쪽과 가까운 거리에 살 것인가도 정해야 한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모두 지방에 계신 경우라면 형제나 자매 또는 절친한 친구와 가까이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살펴라. 집 가까운 곳에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곳이 살기에도 편리하다. 집 주변에 병원과 약국, 시장, 세탁소 등 상가, 은행, 관공서, 경찰서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지 살핀다. 아파트라면 관리비가 평균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볼 대목.
인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과 강, 공원 등이 있으면 높은 점수를 줘도 된다. 이런 편의시설은 대개 단지 규모가 클 수록 풍족해지므로 500가구 이상 규모를 가진 곳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섯째, 프라이버시, 방범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을 고른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지나친 소형 주택 건설과 지하층 거주 세대 양산으로 주거의 질이나 일조, 프라이버시 침해, 방범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하루종일 집을 비워두기 때문에 도둑의 표적이 되기도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남향 또는 동남향인지 아파트는 동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자. 남향은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빨래 말리기가 쉽고,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더위 면에서 편리하다. 젊은 맞벌이 부부라면 동향, 자녀가 어린 가정이라면 서향도 장점이 있지만 대개 남향이나 동남향이 좋다는 평가.
하지만 한강이 근처에 있다면 방향보다는 조망이 우선시된다. 특히 압구정동이나 반포동 등에서는 전면으로 한강 조망을 하기 위해 북향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지역에 집을 구하고자 한다면 염두에 둘 것. 또한 아파트는 동 사이의 간격이 넓은지 살핀다.
동간 거리가 짧으면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고, 주변 아파트 건물에 가려 일조량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최소한 앞동 아파트 건물의 높이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는 아파트를선택한다.
일곱째, 주차 공간을 확인한다. 요즘에는 차를 소유한 세대가 많기 때문에 어딜 가든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
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공간이 넉넉한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주차 대수가 1.3대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빌라나 단독주택이라면 집 앞에 야간주차가 가능한 구역이 있는지 꼭 확인하자.
꼼꼼히 챙겨야 할 법률 문제
사고 싶은 집을 골랐다면 중개업소에서 열람용 등기부등본을 받아 설명을 듣고 소유권 현황과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등기나 예고등기가 걸려 있다면 추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지 않는 게 좋으며, 그래도 사고자 한다면 말소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대출금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갚는다는 조건을 달며 매도인 측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나 단서 등을 붙일 경우 일단 의심해보고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구청이나 군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떼어 사려는 집의 면적과 지번, 소유자가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살핀다.
계약할 때에는 상대방이 실소유주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계약서상의 이름은 본인이 직접 쓰고,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한다. 계약서 특약란에는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모두 언급해놓는 게 좋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 부동산의 표시, 계약 내용, 계약 당사자와 중개업자 날인란 등에만 신경을 쓰지만, 빈칸으로 남아 있는 특약란을 잘만 활용하면 꺼림칙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도록 하자.
특약란에는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손해배상 문제, 세금과 공과금, 하자보수 처리 방법등을 명시한다. 돈이 오갈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고, 소유권이 넘어올 때까지 여러 차례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해 권리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책임보험증서 사본을 중개업소에서 수령한다. 전셋집을 구할 때에도 역시 매입 시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을 기본적 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대출이 많이 끼어 있다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므로, 선순위 권리가액과 본인을 포함한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반드시 따져본다.
아파트 총액은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시세의 50%를 넘으면 세를 들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중도금과 계약금 대출로 분양대금의 50~60%가 넘는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가는 대개 집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으므로 이때는 집 주인의 상환 능력을 따져봐야 한다.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분양권에가압류등이없는지해당건설회사와재건축∙재개발조합등을통해확인하는것 도반드시해야할일중하나. 계약할때에는실소유주와 계약하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권리변동 여부를 살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마치고 난 뒤에는 곧바로 관할 동사무소나 등기소 등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 법무사에게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해놓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면 저당권 등의 설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단, 신고 시 가족 전체를 전입신고하면 이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등의 권리가 소멸되므로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를 해둔다. 독신으로 있었을 경우에는 이전 전셋집이 새로 계약이 된 후 옮기도록 한다.
도움말|내집마련정보사(543-0114)
결혼전문지 月刊 Wedding21
출처 : 똑똑한 예비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 A to Z
글쓴이 : 맑은 미소 원글보기
메모 : 담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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